"우리 집 가격, 제대로 책정됐을까?" 강릉시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10월 29일까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가능… 11월 28일까지 재조사 후 통지 예정

강릉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월 29일(수)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강릉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419호로, 지난 9월 30일(화) 자로 가격이 결정·공시되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강릉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릉시청 세무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금)까지 재조사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관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우편·팩스·방문 접수 외에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택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자세한 문의는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640-5322, 5064)으로 하면 된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ttangzipae) 010-8340-5678

작성 2025.10.14 13:47 수정 2025.10.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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