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감사 결과에 따라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중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대상이며, 사립교원 88명 가운데 14명은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74명은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 처분을 받게 된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위 행위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부가금 총 4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분 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립과 사립 교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영리업무 및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를 병행하며, 교직 사회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