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고려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지 닷새가 지났고, 복구에는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647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 73개 시스템만이 복구된 상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편 및 금융 서비스의 우선 복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기한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