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나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교사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87건, 2025년 상반기 5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률·심리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됐다. 


전남교육청은 교권 5법 개정에 따라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교육활동 침해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20퍼센트 이상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교육활동 보호 관리자 책임제,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2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학교장 연수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보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한다.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강화한다. 전남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변호사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교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확대 제공해 안정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작성 2025.09.25 10:47 수정 2025.09.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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