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 법적 보호 가능할까? 전문가의 해석은…

AI 창작물, 저작권법의 사각지대

국내외 판례와 법제도의 차이

창작자 vs 알고리즘, 권리는 누구에게?

 

                                                                                                                                                                                                                                               사진 : 미드저니 생성

 

 

 

 

 

 

"AI가 쓴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최근 작사가가 아닌 AI가 만든 가사로 음원을 발매하거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생성형 이미지로 작품을 출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침투하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GPT, 미드저니, DALL·E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작권의 정의와 보호 대상에 혼란을 가져왔다. AI는 과연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AI가 만든 콘텐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존 법제도로는 AI 시대의 창작물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기사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례와 법적 해석, 창작자와 AI 간 권리관계, 그리고 미래 저작권법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AI 창작물, 저작권법의 사각지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작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4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미국 저작권청 역시 “비인간이 만든 콘텐츠는 등록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AI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글, 그린 그림, 작곡한 음악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로 2019년 미국에서는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에 대해 “동물이 찍은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판례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 인정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AI가 인간처럼 '창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 출판, 광고 등 여러 산업에서 AI가 창작물의 제작 도구를 넘어 창작 주체로 부상하면서, 기존 법적 프레임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판례와 법제도의 차이

 

한국의 현황

한국은 아직 AI 창작물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부터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 제도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AI를 도구처럼 사용해 창작한 경우, 인간 창작자의 저작권만 인정되고 있다.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법적으로 무주물(無主物)로 간주된다.

 

미국의 입장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방침을 2022년 공식화했다. 단,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포함된 AI 활용 작품은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시도

영국과 호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특수 저작물’로 분류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특히 영국은 “AI가 제작한 콘텐츠도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저작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라는 쟁점에서 AI 개발자 또는 AI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미드저니 생성

 

 

 

창작자 vs 알고리즘, 권리는 누구에게?

AI 창작물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저작권의 귀속 주체’ 문제다. 즉,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법적 해석은 “AI는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I는 인간처럼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AI 자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AI를 활용한 인간’ 혹은 ‘AI 시스템을 설계한 개발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복잡하다. 단순한 명령어만 입력한 이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또는 AI가 기존 창작물의 문체나 화풍을 모방했다면, 이는 원작자의 권리 침해일 수 있는가? AI 창작물은 오히려 새로운 ‘권리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래의 저작권: 인간 중심인가, AI 공존인가

AI가 창작의 영역에 깊이 들어오면서,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중심의 창작을 전제로 한 만큼,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현 제도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AI 창작물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I와 인간이 협업하여 만든 결과물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AI 창작물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의 대응 속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생산력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콘텐츠 산업과 창작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만이 창작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고, 알고리즘도 창작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창작의 의미와 기술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강조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AI 기술의 활용을 제약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앞으로의 저작권법 개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작성 2025.08.06 17:59 수정 2025.08.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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