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제공하는 얼음을 대상으로 위생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 안전을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51건의 시료를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 판매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 중단과 즉각적인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 개선을 명령했다.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영업자들에게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문’을 배포하며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 관리 강화를 유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확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