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서윤기자]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강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정책을 맡은 부처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수출까지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분야 AI 융합기술 개발과 실증, 신기술 검증기준과 지침 마련, 국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 해외 규제정보 공유, 핵심 보건의료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이다.
양 기관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허가 요건을 준비하는 일이 사업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품 개발과 규제 대응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술 실증 및 제품화,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수단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계기관 간 협력의 틀을 정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 허가나 수출 실적이 즉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지원사업의 세부 조건과 과제 선정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