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유진기자]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국장급 전담조직을 산업통상부에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보강하고 주요 산업협력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직제 개편이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및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이 포함돼 있으며 시행 예정일은 10월 20일이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된다. 반도체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정부는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업무 등 신규 법정사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조직으로 분산돼 있던 업무의 정책 수행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함께 설치되는 인도통상협력과는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과 기업의 현지 사업 지원 등 확대되는 협력 과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조직의 실제 출범일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는 제도 시행 이후 확인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