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현명 기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협상계약에서 평가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분야에 관계없이 조달청의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8일부터 평가위원 선정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모든 협상계약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 평가위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조달청이 확보한 전문가 인력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협상계약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는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확대에 따라 이러한 금액 및 사업 분야 제한이 사라졌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뿐 아니라 연구용역, 지역축제 및 행사 관련 용역 등 다양한 협상계약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 확보에 필요한 인적 자원도 마련돼 있다. 조달청은 현재 1만 명 이상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성격에 맞는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사전접촉 신고센터와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 관리체계를 통해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과정까지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는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공공입찰의 평가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