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노현서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연말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연계한다.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되는 사례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최대 3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집중단속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하다. 감경 여부는 개별 사안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