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건복지부 PA간호사 법제화 완료

피부봉합 등 43개 업무 범위 확정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제정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규정됐다.

작성 2026.07.10 13:25 수정 2026.07.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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