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규정됐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컬라이프 / 등록기자: 이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