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美 원전 프로젝트에 韓 자본 투자길 열려

FOCD 예외 규정 7일 발효 韓 원전 지분투자 길 트여

미국 조지아주 웨인스브로에 있는 보글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웨인스브로에 있는 보글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외국인 소유·통제·지배(FOCD)에 관한 예외 규정이 발효되면서다. 한국 자본의 미국 원전 프로젝트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NRC가 지난 4월 공고한 FOCD 예외 규정이 7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예외 적용 대상 37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NRC 심사 등을 거쳐 미국 원전 프로젝트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원전 사업의 소유·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때마침 한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한 대미 투자 후보사업을 검토 중이다. 원전도 유력한 후보사업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투자 ‘자격’이었다. 원전이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한국 자본은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곧바로 참여할 수 없었다. FOCD 규제가 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 원전 시장에서 기자재 공급과 개발사 지분 투자에 주로 참여해 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 보글원전에 AP1000 주기기를 공급하고, SK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투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기자재 공급이나 EPC 수주와 연계된 전략적 투자 성격이 짙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 원전 운영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라이선시)나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법인을 한국 자본이 주도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았다.

 

FOCD 규제 해제로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 사업 참여 범위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전 투자 전문가는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기업도 미국에서 원전 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소유·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력사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FOCD 예외 규정이 발효됐다고 모든 규제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는 미국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국가안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지난해 한수원이 SK로부터 테라파워 지분을 양수받을 당시에도 CFIUS 심사에 약 1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이전이나 기자재 공급 과정에서는 에너지부(DOE)와 상무부의 관련 절차도 뒤따른다.

 

미국 투자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FOCD는 한국의 미국 원전 투자에서 가장 큰 병목 가운데 하나였다”며 “예외 규정 발효로 핵심 규제 장벽이 해소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작성 2026.07.10 11:50 수정 2026.07.10 11:5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환경감시일보 / 등록기자: 송영배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