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예약하고 갔더니 무면허?… 오피스텔 뷰티샵의 배신, 서울시 철퇴 19곳 적발!

서울시 불법 미용업소 특별단속, 무면허 반영구·속눈썹 펌 19건 적발 및 행정처분

은밀한 SNS 1:1 예약의 함정, 근생 아닌 오피스텔 피부관리실은 명백한 불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미용실, 무신고 유사 의료행위 심각… 포상금 최대 2억 원

 

최근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외모 관리에 투자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린 불법 미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상적인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채 온·오프라인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음성적 영업 행태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미용 시술이 의심되는 64개 업소를 타깃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속눈썹 연장 및 펌, 피부미용은 물론 의료 면허 없이 진행되는 유사 의료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불법 서비스 제공 업소 19곳을 최종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에버핏뉴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미용실, 무신고 유사 의료행위 심각… 포상금 최대 2억 원 사진=ai생성이미지

 

SNS에 숨은 뷰티샵, 주소는 '비밀'

 

이들 불법 업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묘한 '온라인 숨바꼭질'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파급력이 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주력 홍보 창구로 삼고 있다. 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고자 홍보 게시물에 절대 영업장 주소를 노출하지 않는다. 오직 1대1 온라인 채팅을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한 고객에게만 은밀하게 시술 장소를 공유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 왔다. 이에 수사 당국은 SNS 상의 이용자 리뷰와 위법 여부를 집요하게 모니터링하여 의심 업소 64곳을 추려낼 수 있었다.

 

무면허부터 유사 의료행위까지, 위반 실태 심각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불법 행위는 뷰티 업계 전반에 걸쳐 그 유형이 다양했다.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신고 영업 (11건): 행정 당국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몰래 시술을 진행한 사례다.
▶무면허 종업원 고용 (5건):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피부미용업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고객을 응대하게 했다.
▶유사 의료행위 (3건): 피부미용업으로 간판을 달아놓고, 정작 의료인 면허가 필수적인 시술을 무단으로 감행해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실제 단속 현장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화장 및 분장 미용업 신고를 누락한 A업소는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에 시술용 침대와 의자를 버젓이 차려놓고 속눈썹 펌 등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피부와 네일 미용업으로 관할청에 등록한 B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화장 및 분장 미용 시술을 병행하다가 적발의 수모를 겪었다.

 

오피스텔 시술실, 왜 위험한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에서만 승인된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로 적발된 업소들의 소재지는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일반 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미용업소의 경우 소방 시설이나 위생 상태가 규격에 미달할 확률이 높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기기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피부에 직접 닿는 시술을 받기 전, 해당 업소 내부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이 명확히 비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엄벌주의 예고 및 대시민 공익 제보 요청

 

적발된 업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신고 공중위생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준수사항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미용업 개설/종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 3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에 적발된 19곳의 불법 업소에 대해 순차적인 입건 및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등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공중위생 범죄행위를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아래의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인 물증을 동반한 제보로 공익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관련 조례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뷰티 시술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업소 방문 시 합법적인 영업 신고증 게시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름다움을 향한 개인의 정당한 투자가 불법 업자들의 배를 불리거나 평생의 상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강력한 수사 의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불법 시술의 유혹을 뿌리치고 꼼꼼하게 검증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인식이다. 더 이상 SNS의 화려한 리뷰 뒤에 숨은 무면허 마취크림과 오피스텔 야매 시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회적 감시망이 지속되어야 할 시점이다.
 

작성 2026.07.09 19:42 수정 2026.07.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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