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구속영장 발부 깊은 유감… 재판 통해 소명할 것”

“조사 협조·증거 확보 상황 고려해야”… 불구속 재판 원칙 강조

“사법 절차 존중하며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 집중”

신천지예수교회 로고.[사진 제공=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24일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 우려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 이 총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부담을 주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교단은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 발생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천지예수교회는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단 측은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본연의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6.25 23:21 수정 2026.06.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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