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점, ‘노란우산공제’ 가입 쉬워진다... 한결원-중기중앙회 맞손

제로페이 플랫폼 내 전용 비대면 가입 창구 개설

7월부터 월 납입 한도 150만 원 상향,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전국 217만 제로페이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이나 PC로 간편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한결원 권대수 이사장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권대수, 이하 한결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기관 방문 없이 QR코드로 '원스톱 비대면 가입'
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 구축이 용이한 반면, 소상공인은 퇴직금 개념의 제도적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공적 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한결원은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와 전용 앱(App)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링크 및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청약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오프라인 기관 방문 없이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가입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한결원은 지자체별로 연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장려금’ 신청도 현장에서 동시 진행하여, 소상공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7월부터 납입 한도 상향… 압류 방지로 '안전 자산' 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큰 자산 형성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한결원 권대수 이사장

납입 부금에 대해서는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복리 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나 폐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 자금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휴양 시설(전국 7대 리조트) 회원가 이용, 경영지원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한결원 권대수 이사장은 “전국 217만 제로페이 가맹점 중 아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창업 사업자가 다수인 신규 가맹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해 사업 초기부터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6.18 17:55 수정 2026.06.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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