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발표… 청년 창업자 가산세 부담 던다

18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서 간담회 개최… 원스톱 세정지원 서비스 시동

15~34세, 창업 2년 이내 영세 사업자 대상… 공제·감면 사전 검증으로 가산세 최소화

 

국세청이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신고 시 실수를 저지르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과도한 가산세 폭탄을 방지하고, 초기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방문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공식 발표했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세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기준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농·임·어업 기준 3억 원 미만의 영세 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나 감면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만약 수정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후 적발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금 교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자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롯이 기업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정 측면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6.18 14:59 수정 2026.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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