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물리치료사와의 협업 가능성—서울시한의사회 법령 개정 촉구

물리치료사의 고용 불안과 한의학

한의학과 물리치료의 시너지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

물리치료사의 고용 불안과 한의학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2026년 6월 17일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한의의료기관 활용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단체는 만성적인 저수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협,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핵심은 현재 의사의 지시 아래에서만 허용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한의사 지시 하에서도 인정하도록 의료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의사의 지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업무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법적 제약이 해소되면 물리치료사들이 경근(근육)·경피(피부) 추나 및 IMS(침스, Intramuscular Stimulation) 등의 치료 기법을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추나 요법·약침·침구 치료 등 물리치료적 접근을 오래 활용해 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기반 위에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접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원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읍·면 단위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물리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진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간 협력 모델은 보건의료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과 물리치료의 시너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을 한의의료에 접목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논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직역 간 협업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물리치료사 업무 수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직역 간 갈등 가능성도 내포한다. 한의사와 의사 간의 업무 범위 분쟁은 오랫동안 의료계 현안으로 이어져 왔다.

 

물리치료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의사 중심의 기존 업무 체계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직역 단체가 충분히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

 

서울시한의사회의 이번 제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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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이 실현되면 물리치료사들은 새로운 고용 기반을 얻고,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물리치료사협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물리치료사의 한의의료기관 참여는 단순한 직역 확장을 넘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논의가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울시한의사회의 제안은 그 첫 공식적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AQ

 

Q. 물리치료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A. 현행 의료법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서만 물리치료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업무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법령이 개정될 경우 물리치료사들이 경근·경피 추나 및 IMS(침스) 등의 기법을 활용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이 오랫동안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물리치료적 접근을 활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양 직역의 전문성이 결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직역 단체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Q.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활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물리치료사가 한의원에서 활동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진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라는 인적 자원을 한의의료기관에 배치하면 부족한 의료 인력 공급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간 협력 모델이 새로운 의료 서비스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Q. 법령 개정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물리치료사의 한의의료기관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입법 논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한의사·의사·물리치료사 등 관련 직역의 의견 수렴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 법령 개정 시점과 구체적 범위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작성 2026.06.18 06:16 수정 2026.06.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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