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가 화장실 용무,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 오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하차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역, 동일한 노선의 게이트로 다시 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은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환승 처리)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04만 건, 총 56억 원 규모의 서민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단,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신분당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이번 제도 시행에서 제외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코레일 간의 운영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이용객들의 극심한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게이트 이용을 위해 역 직원을 호출하는 번거로움과 심리적 부담이 사라져 전철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의 고도화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시행 구간으로 남은 공항철도나 신분당선 등 민자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추가적인 재정 분담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전 노선에서 예외 없이 통용되는 '완전한 교통 편의 체계' 구축을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15분 내 재승차 제도' 확대는 거창한 담론 대신 국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실수로 역을 지나치거나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눈물을 머금고 기본요금을 이중 지불해야 했던 서민들의 해묵은 불만을 정확히 짚어낸 '효능감 있는 민생 정책'의 모범 사례다.
다만,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 등 승객 이용률이 높은 주요 민자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구간이 여전히 '외딴섬'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은 2%의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노선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초기 일부 현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도 서비스 혁신"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참여 기관·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수도권 내 '사각지대 없는 100% 통합 제도'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