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논의의 시작
2026년 6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핵심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제2·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 개정안은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를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기존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빠른 확산과 함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법적 보호 공백이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자 개념은 정규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전통적 근로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법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자 추정 규정을 법제화할 경우, 고용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사용자 측과 경영계는 근로자 추정 제도의 법제화가 중소 사업장에서 근로자성 입증 관련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플랫폼 기업이 단순 중개 플랫폼인지, 실질적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과중되거나 반대로 노동자 보호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은 국내외 법원에서 거듭 쟁점이 되어온 사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제2·6조 개정안 외에도 고용 형태와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 보호 문제가 단일 법안을 넘어 한국 노동법 체계 전반의 재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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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및 노동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적 정의의 모호함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자 추정 규정이 실현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영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과 법적 복잡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반론한다. 노동계의 논리는 포용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 보호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이정문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뚜렷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범위를 너무 좁히면 플랫폼 노동자 보호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넓히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 결국 법안의 실효성은 '근로자 추정'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 문제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AB5 법안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광범위하게 분류하는 시도를 했으나, 우버·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강한 반발로 2020년 주민투표(Prop 22)를 통해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채택해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 확보와 고용 관계 추정 원칙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규제 설계의 정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 추세는 구조적 변화의 산물로, 단기간에 역전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반을 법제도 차원에서 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번 논의의 결과는 노동자 개인의 처우뿐 아니라 한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사업 모델과 사회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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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소득 불안정, 열악한 작업 환경,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복합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제2·6조 개정안은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를 근로자로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최저임금 보장은 기본 생계를 확보하는 출발점이자,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Q.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A.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임금 지급 주체가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되므로, 단순 중개 플랫폼임을 주장하는 기업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플랫폼이 사업 모델을 변경하거나 종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적응 부담이 클 수 있어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적용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Q.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A.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AB5 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폭넓게 분류했으나, 우버·리프트 등의 대규모 반발로 2020년 주민투표(Prop 22)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후퇴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채택해 사용자-근로자 관계 추정 원칙과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 의무를 도입했다. 한국은 법안 설계 단계에서 적용 요건과 예외 규정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