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대외 경쟁 심화와 원가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사업자를 재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관상어산업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관상어양식업자 등이다.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도 단일 어장으로 간주된다.
지원 자격은 신규 시설 설치나 장비 구매, 기존 시설 증·개축 및 장비 교체를 원하는 어업인으로, 신용 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 능력을 갖추고 사업비 총액의 2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과 기계 장비 일체로, 어장관리선, 건조기, 가두리 구조물, 작업 바지선, 수조, 취·배수시설, 자동급이시설, 사료배합기, 보일러, 사료저장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어업인 주택이나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융자 12억 원과 자부담 3억 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지원 기간은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이번 사업이 어업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FTA 체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개방은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현대화된 시설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청 수산정책과(8층)에서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는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054-270-2745) 또는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