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과잉처방 칼 빼든 정부…비정상 의료행위 집중 감시 체계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 6월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운영…환자 권익 보호 강화

마약류 과다 처방부터 허위 진료기록 작성까지 의료현장 신뢰 회복 나선다

전문가·의료인단체 협력 기반 구축…비도덕적 진료행위 엄정 대응 예고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관리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온 비정상적 진료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각종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환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특히 의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나 주사제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한 뒤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행위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의료행위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성 존중 원칙을 악용해 부적절한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위법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과도한 수술 등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문가 중심의 판단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정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판단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비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료계 윤리위원회 등의 전문적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상 위반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도 주요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을 진행하면서 보험금 수령을 돕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례, 요양급여 청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대가를 제공한 사례,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법 정황 발견 시 수사기관 연계도 추진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보험 사기 연계 의심 사례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 운영과 함께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자정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 캠페인,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비정상 진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의료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이 핵심 목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의료기관의 탈법적 진료 관행을 차단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과 의료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된다.

 

 

 

정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신설해 과잉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비의학적 입원 유도 등 의료현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문가 검증과 의료인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인의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환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이번 행정조사 체계 강화는 의료현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06.11 05:58 수정 2026.06.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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