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성군, 1기분 자동차세 45억 8,824만 원 부과

4만 976건 대상, 7월 3일까지 납부

[홍성=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홍성군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만 976건, 총 45억 8,824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그 외 차량은 연세액의 절반이 청구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6월 30일에 통장에서 금액이 자동 출금되므로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했다.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작성 2026.06.10 15:50 수정 2026.06.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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