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창원시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한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더해, 올해부터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입양 포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창원시 내 구입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 반면 출산가구는 주택구입 시기에 제한이 없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기준 연간 최대 150만 원(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이다. 특히 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30만 원씩 지원금이 추가되며, 최대 5년이었던 지원 기간도 자녀를 추가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연장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며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행복한 육아 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