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태국·베트남·네팔 등 9개 국어로 된 교육자료를 제작

농림축산식품부 : 외국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노동자(E-8)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위해 비자 신청시 외국인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 취약농가는 ‘농작업안전관리단’ 등을 통해 안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 축산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태국·베트남·네팔 등 9개 국어로 된 동영상·리플렛·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사망, 부상)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 및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를 최소화하여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보험중심의「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하여 「가칭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을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6.05 11:46 수정 2026.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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