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현충일 이륜차 폭주행위 강경대응

- 폭주족 예상 집결지 싸이카·암행순찰차 집중 배치 -

대전시청3
<대전경찰청 이륜차 폭주 행위 단속 모습>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을 검거하기 위해 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폭주가 예상되는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는 한편, 전일 야간에는 주요 교차로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폭주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은 ’24년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와 ’23년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에 가담한 폭주족을 현장 단속과 사후 수사를 통해 검거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충일 등 주요 기념일 전후 폭주행위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6.05 10:39 수정 2026.06.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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