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6월 10일부터 닷새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동부·서부시장, 신진항 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 등 4개소 운영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 30% 최대 2만 원 환급

[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안면도수산시장 전경.
충남 태안군이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신진항 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4개소에서 진행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의 약 30%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고객쉼터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태안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상품권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과 어업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06.05 09:26 수정 2026.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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