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묶여 폐차하지 못하던 노후 자동차를 앞으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성군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소유자의 행방불명 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에도 말소하지 못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의를 얻은 소유자의 지분 합이 50% 이상일 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으로 11년 이상 된 승용차, 10년 이상 된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특수자동차 등이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해당 사실을 90일간 공시하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종 말소 처리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등록 차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