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배경

사회적 파장과 우려의 목소리

향후 법 개정 논의의 전망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배경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교육기관 종사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문이 일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청법상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법정 최저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인데, 여기에 1.5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죄의 경중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었다.

 

이번 위헌 결정은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아청법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성추행은 위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고 그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작은 범죄에도 3년 9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폭력·협박의 정도나 추행의 경위가 매우 다양함에도, 아청법 가중조항을 적용하면 일률적으로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는 점이 과도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일부는 이번 결정이 교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조항 자체의 존재 이유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양형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범죄의 다양한 맥락과 행위 경위를 도외시한 채 일률적 하한형을 강제하는 방식이 헌법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성추행은 위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고 그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모든 교원 성추행 사건에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의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반영할 재량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적 논의가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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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과 우려의 목소리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청법 제18조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어,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가중처벌의 틀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행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역시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교육자들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이 약화될 경우 아동의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교사의 인권과 직업 안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향후 법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와 헌법적 가치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사회적 엄벌 여론이 높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비례 원칙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입법화될 경우 사법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번 결정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향후 국회가 아청법 개정에 나설 때, 아동 보호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세밀한 입법 설계가 요구된다.

 

 

향후 법 개정 논의의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위헌 결정이 교원 아동 성범죄 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이 곧 처벌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의 불법성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형량 체계를 마련하라는 헌법적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아청법 제18조에 대한 위헌 결정의 후속 논의에서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구조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 개정 논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형사 절차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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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실제 재판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가?

 

A. 헌법재판소가 아청법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원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중처벌 조항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성범죄 처벌 규정에 따라 양형을 판단하게 된다.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헌재 내부에서도 상당한 다수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향후 유사 조항에 대한 심판에서도 비례 원칙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위헌 결정이 생성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청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입법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Q. 향후 아청법 개정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가?

 

A. 헌재가 가중처벌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하한형 부과 방식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입법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법조계에서는 행위 유형(강간·강제추행 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폭을 세분화하거나, 법관의 양형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처벌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보호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와 입법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이번 결정이 교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게 되는가?

 

A.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이 중단되지만, 이것이 곧 처벌 수위의 전반적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청법상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본 법정형(징역 5년 이상)은 유지되며,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양형을 결정할 수 있다. 오히려 가중처벌 조항 없이도 행위의 불법성이 중한 사건에서는 법정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미한 사건에서는 합리적 형량이 부과될 여지가 생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가 강한 만큼, 법원의 양형 기준위원회가 교원 성범죄 관련 양형 지침을 별도로 정비할 가능성도 있다.

 

작성 2026.06.04 23:10 수정 2026.06.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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