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외국인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사업분야 : 외국인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2. 접수기간 : 2026. 6 5.(금) ~ 6. 15.(월) 18:00까지
3. 접수방법 : 붙임의 사업신청서류 작성하여 직접 제출
4.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18층) ☎063)280-2207
5. 기타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6. 사업추진기간 : 2026.6월 ~ 12월
*** 민간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
가. 단체 자격요건
○ 도내 공익(국제교류, 국제화역량강화, 외국인 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신청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 국외여비 항목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제17조 5
항
○ 1개 단체 1개 사업비 지원, 자부담율 10% 이상
※ 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 결정
라. 지원 제외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보조금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포기단체, 부당집행, 평가 F등급단체)
○ 3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으로 지원 받은 단체
- 다만, 해당 단체 이외에 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없거나, 사업의 연속·효과성 등
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부정 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비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