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실 시대, 충북교육청 윤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딥페이크 대응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 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현장 맞춤형 지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북형 AI 윤리 기준 설명 자료집’과 ‘충북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생성형 AI가 수업과 학습,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성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윤리 기준 설명 자료집은 국제기구인 UNESCOOECD의 AI 윤리 원칙, 교육부 정책 방향 등을 분석해 제작됐다. 여기에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자료집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성, 보안, 위험 예방, 공정성, AI 리터러시, 지속가능성 등 12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함께 배포된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작됐다. 학생 개인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해도 되는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딥페이크 영상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담았다.


특히 교육청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된 정보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거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입력을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동의 절차와 대체 학습 방안 마련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AI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6.04 09:24 수정 2026.06.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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