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6.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용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용하는 문제는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로 분류하여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인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제도 이중 문제도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검역-방역 간 시스템 연계 및 관련 규정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 관련 브로커 개입의혹들이 노동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 많다.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해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시 브로커 개입 방지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하여 브로커의 역할을 공공부문이 일부 흡수하는 방안도 개선해야 하는 정상화 과제로 선정됐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러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2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 관계부처 협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 창출하고, 2차, 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계기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