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6개월 뒤 본격 활동 시작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되면서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설치된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가 같은 날 열려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설치되어 조직 설계,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 준비 등 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국가에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재산 환수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은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한계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재출범은 역사적 과제를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후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과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역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성 2026.06.02 19:45 수정 2026.06.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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