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법무부, E-7-4 취업비자 제도개선
6월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은 농어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함께 이주노동자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당 처우로 인한 이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민 행정의 선진화’라는 점에서 이주노동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세한 인력 산정 기준과 점수제 요건 분석을 통해 이번 개정의 핵심 의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쿼터에 묶여 눈물짓던 농가, ‘50% 특례’로 숨통
그동안 농어촌 현장에서는 유능한 외국인 인력을 장기 고용하고 싶어도 엄격한 쿼터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E-7-4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가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한정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 분야가 특례 대상에 전격 포함되면서 농어촌의 인력 운용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
특히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농가의 경우, 기존 1명만 고용할 수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비율과 관계없이 최대 2명까지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악덕 사업주 무기였던 ‘비자 독소조항’ 완벽 제거
가장 돋보이는 변화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의 신설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비자 전환 및 연장을 위해 반드시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했다.
이 조항은 역설적으로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업장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발목을 잡았다. 이직하는 순간 이전 경력이 소멸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시 이전 경력을 통산해 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시 이전 경력을 통산해 주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이민 행정의 합리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은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입증되면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통산)하여 인정하도록 해 주는 제도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이민 행정의 합리성을 높인 조치다.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기존): E-7-4 노동자가 전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 중 업체 폐업으로 이직하여 새 직장에서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체류 연장 불가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가 인정되므로 직전 경력(9개월)과 현 경력(4개월)을 합산하여 총 1년 1개월로 근속기간으로 인정.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필수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기간 연장 가능
이 특례는 비자 변경·연장의 필수 관문인 '기업체 추천 요건'뿐만 아니라, 점수제 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30점)’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직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를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1차 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가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내놓을 ‘E-7-4 활성화 종합 방안’에 어떤 추가 대책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 E-7-4 비자는 비전문취업(E-9) 등으로 들어와 국내에 장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선별적 정주화) 혜택을 주는 ‘점수제 취업비자’ 다. 2026년도 도입 규모는 총 33,000명이다.
기본 자격: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체류한 등록 외국인 (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지자체 추천 시 특례 적용)
소득 및 계약 조건: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및 연봉 2,600만원 이상 (농축어업·어선 분야는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춤)점수 커트라인: 총 300점 만점(기본항목 소득·한국어·나이 + 가점) 중 200점 이상 득점 필요. 단,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도 총점 150점 이상이면 올 연말(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부여받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