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사전정비·임차농 보호’ 병행 추진

7월 31일까지 자발적 시정 기회 제공… 농지은행 통한 대체 농지 공급도 추진

 

김포시가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선량한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전수(심층)조사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민들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포시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조사 전 사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인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경영 시 제공되는 혜택과 간소화된 절차를 홍보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법 이용 및 전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 적발에 따른 무거운 처벌 대신 농민 스스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비 체계가 가동된다. 김포시는 허가나 전용 절차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기준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비교적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을 중심으로 자발적 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 회피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선량한 임차농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njy.mafra.go.kr)를 통해서도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김포시의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엄정히 검증된다. 피해가 입증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를 대체 농지로 최우선 공급하는 구제 조치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포시는 이러한 사전정비 안내와 신고센터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읍·면·동 공공게시대 15개소와 육교 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준 소장은 “이번 사전정비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된 위법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드리는 취지”라며 “합법적인 농지 이용을 장려하고 임차농업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관리 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농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농민들에게 단순한 행정 단속이 아닌, 스스로 위법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2025년에는 불법 시설 적발과 처벌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자발적 시정과 임차농 보호를 병행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됐다. 이는 농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농지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변화다.

작성 2026.06.02 19:10 수정 2026.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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