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하천과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하천과 소하천,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작지와 가설건축물, 적치물, 울타리, 평상 등 각종 불법 점용시설이다.
시는 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진 철거에 참여한 경우에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부담을 줄이고 철거 절차에 필요한 행정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굴포천과 여월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오는 6월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하수하천과장은 “하천과 소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 하천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