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7월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완화

[서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661-8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6.02 17:54 수정 2026.06.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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