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661-8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