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추진됐던 키이스트 매각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매수인 측이 매도자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거래 무산 경위와 계약금 처리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투자조합1호(이하 이로투자)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키이스트 인수·합병(M&A) 무산이 단순한 자금 조달 문제를 넘어 거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투자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제니스씨앤엠의 자금 조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로투자가 계약금 전액을 부담하게 됐고, 이후 인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인수 후 통합(PMI) 준비와 경영 현황 파악 등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로투자 측의 설명이다.
이로투자 관계자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검토와 조율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계약금 납입 이후 실사 요청 등 거래 종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공동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소통이 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 투자자인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로투자는 지난해 12월 18일 예정된 거래 종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SM엔터는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기존 납입금을 계약 조건에 따라 귀속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로투자는 거래 무산의 원인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SM엔터 측은 계약상 핵심 의무였던 잔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아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범위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계약금 반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