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권한대행 전상욱)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도시 환경 문제를 근절하고, 군민들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일반 가정 내 사용이 허용된다. 합법적인 인증 제품은 싱크대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반드시 받아내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는 인증 표시가 없거나 회수통이 없는 일체형이 아닌 제품, 혹은 20% 이상의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제품의 사용은 가정 내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를 발생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나아가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인근 지방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법 처벌과 행정 처분도 강화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분쇄기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식 인증 업체 열람 및 합법 제품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