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한도 확대...농어촌 일손 부족 숨통

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고용 허용 한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해

부당 이직 외국인 근로자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경력 인정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로고=법무부

이번 조치에 따라 농축어업 분야의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국민 고용 인원의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한정 적용되던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까지 넓힌 결과다.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인력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E-7-4 비자 전환이나 연장을 위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체불·폭행 등 부당 처우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통산해 인정받게 된다. 이 특례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02 13:48 수정 2026.06.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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