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측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국가 철도 공사 현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벌목을 요구한 사안(본지 2026년 5월 9일 자 보도)과 관련해, 해당 부지의 무상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 취재 및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당초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펜스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건설공사' 현장(국가철도공단 발주, 동양건설산업 시공)의 문이 열린 것은 개소식 당일 주광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이 현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직후였다. 현장 공사 소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주광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승인해 준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주광덕 후보 캠프 전경 및 주차장 사용 의혹 현장>
이번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은 현직 시장 측의 '외압이나 강요 여부'를 떠나, 일반 시민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국가 예산 투입 공사 현장을 특정 선거 캠프만을 위해 무상으로 개방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팩트 자체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전뿐만 아니라 시설의 무상 대여,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소식 당일 수백 대에 이르는 지지자 차량의 주차 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 발주 공사 현장을 통째로 대여해 준 것은, 시공사 및 현장 관계자(제삼자)가 주광덕 후보 측에 수백만 원 상당의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편의를 무상으로 기부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제115조는 기부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하게 한 자'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하고 나아가 현수막 가시성을 이유로 나무 벌목까지 요구했던 캠프 관계자들 역시 불법적 기부행위를 유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현장 소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누가 요청했고 누구의 승인으로 경제적 편의가 제공되었는가'라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제115조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가 아무런 공식 절차나 공문도 없이 현직 남양주시장의 선거 캠프 요청에 즉각 국가 공사 현장을 내어준 배경을 두고는, 현직 시장이 가진 행정적 권한과 지위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고가 투입된 공공 자산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오용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호 간의 사전 교감이나 외압 여부를 포함한 총체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