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대체가소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을 보호·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에 사용되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가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대체가소제 역시 안전성을 확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의 경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대체가소제 중 일부 물질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물환경이나 인체에서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5에 따라 신설된 ‘관찰물질’ 제도와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를 관찰물질로 포함하고, 지정 과정에 학계·시민사회·산업계·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관찰물질 측정 결과의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DEHTP, DINCH 등과 같은 다양한 대체가소제를 조사 대상물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특히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은 유해화학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을 살피고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