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체류 외국인 35만명 불법체류율 12.1% ... 전월 대비 0.2% 감소

2021년 최고 19.9%에서 지속 감소 중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불법 형사사건도 심각

 

4월 불법체류 외국인은 347,027명으로 전월 대비 1,453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총 체류외국인은 2,869,641명이고 불법체류율은 12.1% 기록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고 2021년 최고 불법체류율 19.9%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총 체류외국인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외국인이 낮아져 실제로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단기 불법체류외국인은 2019년 293,150명에서 올해 4월말 217,645명으로 75,505명이 줄어 불법체류 방지정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 불법적인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5.29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A(28) 씨를 5년 8개월 만에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같은 달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이를 피하려던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가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져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사고 당일 번호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한 지 6시간 만에 사고를 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A 씨는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추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확인돼 이달 21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인지 여부와 정황을 재검토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이어 불법체류 상태, 출국 시도,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 회복 의사 부재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7일 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사건은 5.22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씨, A씨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B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7분께 전남 해남군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SUV 운전자(40대)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현장에 화물차를 버렸고, 자신을 데리러 온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8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5시께 A씨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소재 원룸 인근 길거리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작성 2026.06.01 16:50 수정 2026.06.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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