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막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태안군의 누적 동물등록 건수는 4,232마리에 달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반려견이 많은 실정이다. 군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지난해 576마리, 올해는 4월 말까지 213마리에 이르며, 대부분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반려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 4곳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보호자에게 마리당 3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호자는 1만 원의 자부담 비용만으로 반려견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동안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등록제도를 안내하고, 마을 방송과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법적 의무”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지원 기간 내에 꼭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