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인 유류대 차액 지원... 영농 부담 완화 총력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 면세경유 리터당 55원·면세휘발유 리터당 34원 지원

농가 1가구당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 1개소당 최대 150만 원

[서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충남 서산시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약 20%를 지원하는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4월 면세경유와 면세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대비 각각 276원, 174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농업인 면세유 사용분에 대해 면세경유는 리터당 5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34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농가 1가구당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은 1개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사업도 병행한다.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에 쓰이는 면세경유(3~9월 구입분)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3·4·9월 구입분)를 대상으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9월 30일까지이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한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 유가 상승 속에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정책과(041-660-2376)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6.01 15:51 수정 2026.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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