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인터넷 플랫폼에 남의 차를 마음대로 올려 선입금을 유도하던 사기 행각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등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 때문에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매물로 올린 뒤, 구매 문의가 오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차량을 알선하는 식의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근, 엔카 등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광고를 올릴 때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스템상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의 경우,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가 실제 차량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안전하고 투명한 직거래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지금 바로 인증된 플랫폼을 통해 안심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주요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고의로 빠뜨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등록번호, 주요제원,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점검기록부, 종사원 정보 등 7가지 필수 항목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매매업자와 인증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중고차를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010-4047-0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