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ㆍ그늘막 자진 철거하세요”…

시흥시, 6월 말까지 행정제재 면제 추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홍보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홍보물

시흥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ㆍ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 및 계곡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제재금 및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신규로 설치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고 및 문의는 시흥시청 생태하천과(031-310-6090, 031-310-6165)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속보라인뉴스=차동윤 |

작성 2026.06.01 11:56 수정 2026.06.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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