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서울시와 시공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날 오전 9시~8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원청·하청업체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경찰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이 투입됐다.
수사팀은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철거공사를 담당한 토목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다만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담당자가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어 부재 중인 탓에 자료 확보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흥화건설에 대해서는 총무부와 토목부, 임원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공사 진행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추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명시됐다. 원청과 하청업체는 해당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압수수색 직후 "발주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사 관여 정황이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 입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