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사업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가해자는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범행 배경으로 주장했으나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60)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협력업체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씨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정씨는 프로젝트 수행 역량 부족을 이유로 교체가 검토됐고, 협력업체는 사건 당일 다른 사업 부문 배치를 제안한 상태였다.
LG전자는 정씨가 정년 이후 재고용 계약을 맺어 고용이 유지되고 있었고, 프로젝트 교체가 곧 퇴직이나 해고를 의미하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의 부당한 언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가.
협력업체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문제 제기 이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태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